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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      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사설 수수료 식당 식당 수수료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2024-02-28

카드 결제료에 소매업소 허리 휜다

#.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식당 5곳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3곳이 적자를 보면서 폐점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다. 잘 될 때는 매장 평균 월 9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경기가 하강하면서 마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상황은 악화하는데  가스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부담은 3배나 급증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A씨는 “카드 수수료가 매장당 최소 월 2000달러에 달해서 월 1만 달러를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매장 운영이 힘들 정도로 순이익이 줄었다.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6일 근무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지만 적자 폭은 늘어만 가고 있다. 고객은 줄지 않았지만, 인건비, 유틸리티비용, 식자재비 등이 급증하면서 순이익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레딧카드 결제가 늘면서 월 1500달러가량 되는 수수료의 부담도 커졌다. 특히 5%씩 리워드를 제공하는 카드를 결제하다 보면 속에서 열불이 치솟을 때도 있다.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카드사의 수익은 급증하는 데 반해 소매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근 10년간 소매 업체들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1년도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9조4430억 달러였고, 이중 수수료는 1380억 달러(약 1.4%)에 달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2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결제 수수료는 2021년보다 12억 달러 증가한 1392억 달러로 추산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C씨는 "카드 결제 수수료 2000달러는 보통 고정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비교할 때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평균 크레딧카드 수수료율은 2.22%였다. 반면 유럽은 데빗카드 0.2%, 크레딧카드 0.3%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카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5% 리워드 같은 혜택도 업체가 고스란히 물고 있다.     한 한인 식당 업주는 "크레딧카드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5%의 리워드는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카드 발행 업체가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의 수수료는 카드결제 과정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카드 수수료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급한 비자카드가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이를 나누는 업체는 비자(Visa)와 뱅크오브아메리카, POS 업체 등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비자는 0.13%에 더해 0.10센트(결제 때마다 금액과 상관없이 차지)를 챙긴다. 즉 36센트(0.18%)를 가져가는 것이다. 카드 발급한 은행이 2순위지만 2달러의 98%를 떼간다. 나머지는 POS 시스템 업체와 에이전트들의 몫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크레딧카드 발급 은행은 결제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리워드에 대한 부담이라도 업체와 함께 나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소매업소 결제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사용 카드 수수료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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